차량도난 허위신고 즉결심판 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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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경찰서 | 등록일 | 2011-07-05 | 조회수 | 1330 | |
첨부파일 | 여수경찰서브리핑.hwp | |||||
차량도난 허위신고 즉결심판 회부
□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에서는 ○ 과태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정모(50세) 등 4명을 적발했다.
여수경찰서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차량도난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이들을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했다.
○ 정모씨는 전 남편이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차량명의자인 자신에게 청구되자 이를 면제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하는 등 이들 모두 과태료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 여수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을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시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방침이다.
담당 :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위 위성철(061-660-8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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