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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관광완도 건강의 섬에 차량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0-19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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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정남님께서 문의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는 곳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특히 고정식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는 우리서 관할일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설치,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을 거쳐 설치일시 및 장소,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 성능, 제원 및 소요예산,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등을 감안 지방청에서 설치,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본인의 생명 및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헤어려 주시고 완도 관내 도로는 커브길이 많아 사고예방차원에서 고정식무인단속장비를 총 3대(검문소-완도읍 구간1대, 완도읍-검문소 구간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의문 사항이 있거나 기타 교통업무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완도경찰서 교통지도계(061)554-5500)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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