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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은 뭐가 다른건가요?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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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란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전단계의 조치로서 기간이 짧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분되는데, 이러한 체포제도는 1995년 개정형소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구속이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수사를 말합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됩니다.
구인이란 대상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이란 대상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첫째 사유, 절차,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체포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200조의2)

- 구속사유 -
형소법 201조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셋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때 단,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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