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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허위신고 피의자 검거
작성자 영암경찰서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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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2. 01:30경 영암읍 소재에서 검정색 50cc 소형오토바이를 탄 불상의 남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신고가 읍내파출소에 접수되자 피해자 이모씨(28세,남,무직)상대 피해 경위등을 조사하였다.
당시 현장주변 CCTV를 확보하여 수사한바, 발생시간대 전후로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차량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진술이 명확하지 않는등 의심점이 많아 피해자상대 추궁한바,
무직에다 광주에 있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돈이 없어, 날치기 신고를 하면 피해자인 자신을 광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 자백하였다.

○ 이에 대해 영암경찰서는 허위신고 피의자 이모씨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60만원이하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입건하고 앞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경찰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조치할것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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