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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여성) 검거
작성자 영암경찰서 등록일 2014-07-15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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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접근 6,100여만원 편취한 간 큰 여성 사기범 검거
영암경찰서는,
○ 피의자(박00 34세,여 무직)은 2014. 1. 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온라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정00 남, 30세 용접공) 에게 접근“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광주에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유산 남겼는데 이전비용이 없어 쓸 수가 없다. 이전비용을 빌려주면 이전 후 매각 몇 곱의 돈을 주겠다.”라고 속여 그때부터 3. 28까지 54회에 걸쳐 총 61,9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소재를 감춘 피의자를 지명수배(체포영장)후, 기지국 수사와 잠복수사로 2014. 7. 14 23:30 서울 영등포 시장 주변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또한 최근에 시골 노인들에게 전화로 은행이나 수사기관 직원이라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을 잡았다. 더 이상 빼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불러주는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라” 고 감쪽같이 속여 피해자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이체시켜 편취하는 신종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절대 속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 영암경찰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및 통신사기,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선량한 주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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