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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양귀비재배) 피의자 검거
작성자 영암경찰서 등록일 2014-05-14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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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한 40대 입건
□ 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는,
○ 2014. 5. 7. 마약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을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A씨는 2013. 6월초순경부터 이달까지 자신의 주거지 앞 텃 밭에서 에서 배, 무릎, 허리 통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집중 수색하던 중 A씨를 적발했다.
○ 경찰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허리통증 및 ‘소’가 설사하는데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밀 경작․밀매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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