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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격투기총연맹은 입장을 밝혀라!!!
작성자 강흥식 등록일 2015-03-23 조회수 570
첨부파일  
대한격투기총연맹은 입장을 밝혀라!!!

수신 : 대한격투기총연맹

(440-840)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71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발신 :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

(862-1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30번길 69-13

(참조: 신문, 방송사 및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격투기총연맹 관계자 여러분!!!

만약, 국민들 가운데 무명인 자가 모든 체급을 막론하고, 전 세계 최고의 격투기 실력을 주장하며, 누구라도 시합을 원하고자, 대한격투기총연맹을 방문할 경우, 혹시, 확인도 하지 않고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방치한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즉, 누군가를 내세워 실력을 겨루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제 아무리 격투기 실력이 최고라고 한들... 위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팔, 목조르기 기술에 걸리거나, 실력이 딸리면, 즉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정말, 격투기 기술이 최고라고 판단할 경우, 세계무대까지 진출하여 승승장구 석권한다면, 과연?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어림잡아 수천억원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그런, 격투기 사례와 동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치는 이상한 짓을 무려, 20년 동안 저질렀답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5,00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랍니다.




저는 국익을 위한 실증의 능력을 겸비한 자로서, 이는 헌법, 제2장 제 26조 및 청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등용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도 마찬가지, 국민의 청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검증하여, 가부 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무려, 20년 동안 법과 원칙을 위반하며, 무책임하게 방치하였으며, 특히, 국익을 위해 행위역량에 대해, 실체를 입증할 수 없거나 혹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및 아이디어의 채택여부는 정부의 재량권이라는 것과,



반면, 국익을 위해 행위역량에 대해, 실체의 입증능력을 갖추었거나 혹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의 청원이란? 헌법상, 정부가 진위여부를 관장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빚어 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법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 허풍인지,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 검증하는 책무를 저버린 채, 위정자들의 거짓된 공명심과 무능력의 실상이,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 두려워... 무려, 20년 동안, 국민의 청원을 고의로 방치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해도, 일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격투기총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하루속히, 국민의 중대한 청원에 대해 진위여부가 합법적으로 판가름 날 수 있도록, 아래 첨부된 내용과 같이, (국민의 청원처리 촉구 성명서)를 시급히 작성하여 주시면, 향후,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어 1년 후쯤, 10억원을 귀 대한격투기총연맹의 발전기금으로 후원할 것임을 약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격투기총연맹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에 속수무책, 위험천만한 위기에 봉착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부디, 2015,4,30까지 통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별첨)

- (국민의 청원처리 촉구 성명서)




2015, 3, 23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 드림



(별첨)

(국민의 청원처리 촉구 성명서)

1,청원자: 강 흥 식(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30번길 69-13)

2,청원사유: 분야를 불문하고 국민적 갈등과 분쟁문제에 관해, 100% 공정하게 결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협상중재기술을 터득한 국민의 진위여부 검증,

3,관련법규: 헌법, 제2장 제26조(청원할 권리와 검증할 의무) 및 청원법(검증의 이행절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채용의 원칙: 실증의 능력에 따라 행한다.)

4,청원처리 정부기관: (청주시청), (충북도청),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5,국민의 청원처리 촉구 성명서 단체: 대한격투기총연맹



성 명 서

위,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의 청원사유와 관련, 대한격투기총연맹은 이래와 같은 성명서를 공표한다.



위,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의 주장인 즉,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위법으로 인하여 무려, 20년 동안 무책임하게 방치한 일이므로... 청원을 관장하는 해당 정부기관은 촌각을 다투어, 국민의 청원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거, 합당하게 확인, 검증하여... 허풍인지, 사실인지를.. 분명히, 처리하라!!!



만약, 위,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의 청원사유가 사실로 밝혀지는 일이라면, 이것은 국가발전은 물론, 전 인류평화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엄청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법하게 청원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필시, 위정자들이 나라를 망쳐먹는 천하의 역적행위로 간주해도 무방하여, 위 국무총리 지원자가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특정 정치인 및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전국 방방곡곡으로 어떠한 비난비방으로 성토, 분개, 남발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온 천하에 강력히 공표한다.



2015, 00, 00



위, 대한격투기총연맹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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