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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그만!
작성자
이진의
등록일
2010-05-14
조회수
579
첨부파일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이제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