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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신호위반 적발의 불합리성(유시범 순경)
작성자 유왕선 등록일 2009-09-11 조회수 242
첨부파일  
6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 목포에서 함평방면 나산입구 육교 전

신호등에서 처음 1톤 용달차, 두번째 거의 붙어서 승용차, 세번째 500미터 뒤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처음과 두번째차는 노란신호등에서 통과하였고

마지막 세번째 승용차는 한참 뒤 적색등에서 따라왔는데

처음과 세번째 차는 그냥 보내고 중간에 있는 내차만 잡아서 신호 위반이라니

황당합니다. 세번째 확실한 위반차는 왜 안잡냐고 하니까 못봐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위반차량을 잡아내지 못한것도 경찰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지

당신이 위반했으니 그것만 인정하라니

법 집행의 기본의 기본은 형평성 원리인데

이해안가고 면허증을 제시안했다고 즉결심판에 회부할테니 거기가서 항변하라니 답답합니다.

함평경찰서장님께서 담당 교통인 유시범 순경을 불러서 확인해서 적법성을 따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위반했으면 모두 잡아서 법칙금을 물든지

한대만 법칙금을 물게하려면 확실히 위반한 세번째 차에 부가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법적용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합니다.

합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경찰청 신문고에 올려서 항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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