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긴급한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
(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법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사례(특히 어린이 장잔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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