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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권, 채무, 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26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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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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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경찰대상업소(오락실,유흥업소 등) 업주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장기간 무이자 금전차용으로 유착 또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과다한 채무·보증행위로 봉급가압류 결정등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부조리 유발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 처리지침 마련


1. 목  적
   이 지침은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 직무관련자 등과의 채권·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함
2. 근거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나.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다.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 10-1(복무규율확립)


3. 적용대상(금지행위)
 가.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 또는 업소관계자(지분보유자, 종사자 등)와 일체의 금전거래(채권·채무·보증) 행위
   ①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 또는 업소관계자(종사자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동투자로 간주
   ②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 금전차용한 경우, 법정초과이자 또는 미지급이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
        ※ 직무관련 대상업소란 사행성오락실·성매매 업소 등 불법업소 뿐아니라, 모든 경찰 대상업소(예, 허가 받은 유흥업소 등)도 포함


 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보증을 서게하거나 서주는 행위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이라함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1·2호 관련자(별지 #1 참조)를 말함
 다. 기타 직무관련성이 없는자와 통상의 한계를 이탈한 채권·채무·보증행위
   ① 공무원으로서 비난 받을 정도의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
        ※ 악덕 사채업자라는 비난 초래로 공무원의 품위손상
   ②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단,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대한 보증은 제외
        ※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로 인하여 고소·진정·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사례 발생


4. 처리기준
 가. 중징계 요구
   ①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종사자 포함)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차용하거나 또는 보증을 서게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행위(액수과다 불문)
       ※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공무원과의 채권·채무·보증행위는 감찰 조사결과, 정상 참작사유 유무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요구


   ②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가 도박, 경마 등 부절적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이로인해 고소·진정을 받거나 경찰위신을 실추하는 경우
    ③ 지침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나. 경징계 요구
   ①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물의야기 또는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옴으로써 정상적 업무수행 곤란 등)
   ② 지침위반 혐의로 3회이상 계고처분을 받을 경우(2회 계고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발생시 징계 요구)


 다. 계고 및 특별교양
   ① 징계 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채무로 인한 물의야기
   ② 단순한 보증채무 지시위반의 경우
 라. 가중 및 감경사유
     지침위반을 이유로 감찰조사시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를 징계의결 요구 등에 반영한다
   ① 직무관련 경찰대상업소 업주(종사자 포함)와의 채권·채무·보증행위시 또는 채무부담행위가 도박, 경마 등 부적절한 사생활로 기인된 경우 책임가중
   ②  각 처리 기준상 2개이상의 위반사유가 경합할 시 가중
   ③ 과다한 채무로 고소·진정·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이전 전액 또는 일부 변제한 경우 정상 참작 책임감경
   ④ 단순채무로 인해 고소·진정·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원인행위가 정상 참작사유에 해당되고 즉시 전액변제 하는 등 물의야기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특별교양 후 인사자료로만 참고
 마. 징계시효의 기산점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채권·채무·보증행위 성립시를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한다. 단,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었을시 최종행위시를 기산점으로 함


5. 관련조치
 가. 처리대상자(위반자)에 대한 보고 및 감찰조사
   ① 감독자는 처리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②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대상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처리기준에 따른 상응 조치
 나. 문제성 직원으로 특별관리
   ① 기달 "문제성직원 관리지침(감찰담당관실-3262, 04. 5. 14)"에의거 관리할 것(비리의 도에 따라 가·나·다급 선정)
   ② 각급 감독자들은 수시면담을 통해 비리발생 예방에 주력하되 "소외 당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동료애적 관점에서 순화·개선을 목표로 관리
   ③ 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수사·형사·교통 사고조사·교통지도·풍속담당 등)보직부여 배제
 다. 관련문서 통·페합
     기 시달된"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감찰 63080-1191, 03. 7)"은 폐기하고, 본지침으로 대체
 라. 시행전 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본 지침 시행전 경찰 대상업소 업주(종사자 포함)등과 채권·채무·보증행위 등이 있는 자가  06. 12. 31까지 본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원인 행위를 해제한 경우 책임감경 또는 불문조치
     금전을 빌려준 경우 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동안 받은 이자중 법정이자외의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자전액을 반환한 경우
     금전을 차용한 경우 즉시 약정된 이자와함께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단, 높은 이자를 받고 검찰 등 타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관통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경우 제외"
6.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은 06. 10.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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