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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대책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22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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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절도 예방·검거대책】


 



 추석절 제수용품 등 수요 급증과 수확기를 맞아 농·축·수산물의 절도사건 발생이 우려되어 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여 평온한 치안확보를 위함



□ 추진기간 :  2006. 9. 21 ∼ 10. 31


□ 중점 추진 대책


 ◎ 범죄 취약지 현황 파악 특별 관리
     서별 축사, 특용작물 재배지 등 범죄 취약요소에 대해 외근 형사활동 시  업주방문 방범요령 홍보 및 매일 1회이상 전화 확인
    ※ 지구대, 파출소에 축사,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등 시설현황과 이장, 업주 등 전화번호 비치   
     생활안전 - 7930('06. 9. 1) 농·축·수산물 절도 예방활동 강화계획에 의거 모든 축사에 대해 형사·생활안전·시설주 합동 방범진단 실시


 ◎ 자위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업주와 협조 시설 보완 및 경비업체 가입 권고 등 자위방범체제 촉구
      거수자 및 범죄의심차량 출현시 차량번호 기록유지 등 권고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축사, 특용작물 등 재배지 진입로 등에 경운기, 차량 등으로 방어막을 치고 퇴근 및 외출하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차단    
      농축수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홍보용 전단 제작·배포 및 지역 신문·방송사, 시·군청과 협조 소식지 등에 홍보안 게재 배포


 ◎ 취약 장소·시간대별 형사활동 집중 실시
      기간 중 주요 취약 진·출입로 상에 1개소 이상 "목" 검문소 운영
     ※ 목 검문 방법 및 시간은 기 하달된 생활안전과 - 7930(2006. 9. 1) 농·축·수산물 절도 예방활동 강화계획 하달 참조


 ◎ 신속한 신고출동 태세 구축, 범인 조기 검거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상황전파, 도주로 차단 등 초동조치
      업주 등에게 지구대, 파출소 전화번호 입력토록 홍보하여 단축키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 유도


 ◎ 정기적인 FTX 실시로 검거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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