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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계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21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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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계획】



 점차 음성화, 지능화되어 가는 불법 사행성오락실 및 PC방의 조기 근절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시행근거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의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제5조 12호


□ 시행기간
    '06. 9. 1 ∼ 별명시까지


□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액


    ☆ 5,000만원 이하 보상→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 유통 관리 본사 (조직규모,제인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1,000만원 이하 보상→제임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PC방 관리본사,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싸이트 운영자(체인점,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원 이하 보상→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대수 1만대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 본사(게임기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30만원 이하 보상→-병원,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심사


□ 세부운영 사항은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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