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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 [RE]명예해손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10-25 조회수 343
첨부파일  
연병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사 유태호입니다.
여수경찰서 자유게시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10.21일자 접수한 귀하의 민원 내용은 귀하가 학원기사를 하면서 금년 9월경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여학생에게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줄게"하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학원 원장님까지 알게 되면서 중학교 여학생에게 보낸 문자내용이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올래"로
왜곡되어 소문이 퍼져 괜한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 인터넷 민원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법적판단을 하기가 어려움으로 가까운 경찰관서(여수인 경우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거나(직접방문, 우편 등)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쉐손죄(제370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참고로 귀하가 '10.10.18일 고소한 위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귀하의 의사에 따라 반려 처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이 미흡하시다면 여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061-666-205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민원담당자는 경사 유태호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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