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되려면 경찰공무원공개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공개채용시험】
- 순경(일반, 정보통신), 간부후보생선발 -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30세이하(간부후보 21~30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 연장함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병역 : 병역을 필한 자
※ 병역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여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운전면허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결과사유가 없는 자
○ 신체조건
구분 |
남 자 |
여 자 |
시력 |
좌우 각 0.8이상(교정시력포함)이어야 합니다.
단 101단은 좌우 각1.0이상(교정시력불가) |
청력 |
정상 이어야 합니다 |
혈압 |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기타 |
- 색신(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101단은 제외)
-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
□ 시험공고 및 접수
○ 공고 : 경찰청, 지방청 홈페이지(10일간)
○ 접 수 :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2008년부터)
○ 제출서류 : 공고문에 게재
□ 필기시험과목
○ 일반 순경 (객관식)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정보통신 순경 (객관식)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간부후보생 (7과목)
1차(객관식) : 필수 5과목
2차(주관식) : 필수 1, 선택1과목
※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통신 분야별로 다름
□ 단계별시험
○ 1차 : 필기시험
○ 2차 : 신체검사 → 신체조건등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3차 : 체력검사 →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 4차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5차 : 면 접 → 준법성, 청렴성, 창의성등 능력 및 인성검정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경찰관 임용
○ 순경 : 경찰중앙학교에서 24주 교육수료 후 결원 범위내에서
순경으로 임용
□ 특별채용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기술, 자격,
경력 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채용합니다
□ 특별채용분야는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경찰특공대, 범죄분석요원,
사이버범죄수사요원, 외사요원, 항공요원 등이 있습니다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은 채용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채용공고
하면 공고문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경위 김재옥
(☏062-607-2633)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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