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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한 조선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7-28 조회수 1588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hwp   

“회삿돈 횡령한 조선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 장부조작으로 회사자금 80여억원을 횡령하고, 부정기재한 상업장부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혐의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2005~2010년 회사자금 86억 상당을 횡령한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공시하고,


 


  이러한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회사 채무를 부풀리는 등 상업 장부에 부정 기재하여 ’10. 11월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M조선공업 대표 C씨(69세, 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경리이사 S씨(48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 7. 26. 11:00 구속전 피의자심문 예정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사기회생죄) 위반


 


  ○ M조선공업 대표 C씨(69세, 남)는 선친으로부터 회사를 인수받아 2005년부터 중형 선박 건조 사업을 해오다


 


  M조선공업이 사실상 1인 주식회사임을 이용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수시로 인출, 8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단기대여금’을 ‘선급금계정’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회계처리한 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으며.


 


  ※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외부 감사를 받고 있음 ⇒ 동법 제2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의해 처벌


 


  2010년 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500억원에 달하는 상업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상업장부를 부정기재하여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상업장부에 부정 기재를 하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사기회생죄로 처벌     

  ※M조선공업 대표 C씨(69세)는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


 


  ○ 실제 M조선공업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자 회사의 채무가 모두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내·외 협력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 지역 조선업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위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되었으나, 상업채권의 80%는 소멸되고, 나머지 20%만 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반발한 일부 채권단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게 되므로, 본 건과 같이 채권자인 영세한 협력업체의 피해가 증가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 직전에 있는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경영인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 경찰에서는 본 건과 같이 현행법을 악용한 부도덕한 경영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2-60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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