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자 30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12-12 조회수 1537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4대강,111208).hwp   

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자 30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 현재 국토해양부 등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영산강주변 공유수면(나주, 함평, 무안, 영암)에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 중, 어업피해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타인에게 어업허가를 빌려주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어업생산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어업피해손실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영암거주 손모씨(45세, 남) 등 나주, 함평, 무안, 영암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30명을 검거하여 전원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부정수령 보상금 및 면세유 규모


 


  - 경찰에 적발된 30명이 수령한 보상금은 개인별로 작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3억 8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는, 영산강 구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 함평, 무안, 영암지역의 내수면 허가를 받은 168명에게 지급된 어업피해보상금  21억원의 18%에 해당하는 액수로 보상금 지급과정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이들은 내수면 어업 선박용으로 배정된 면세유를 ‘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1인당 연간 1만5천ℓ에서 2만ℓ를 부정수급하여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던 주유소와 결탁하여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 허위보상금 및 면세유 수령실태 


 


   (사례1) 영암군에 거주하는 손00(45세, 남)는 실제 어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선배 A모씨에게 어선을 빌려주고 선배 A모씨는 수년동안 빌린 어업허가를 이용하여 내수면 선박용으로 배정된 면세유를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회사의 중장비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손모씨는 어업피해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어업생산량 실적을 꾸며 1,266만원을 보상금으로 부정수령하고,


 


   (사례2) 나주시에 거주하는 문00(39세, 여)씨는 수년동안 내수면 선박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자신이 거래하던 주유소와 결탁하여 현금으로 되파는 등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오던 중에 어업피해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실제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어업생산량 실적을 꾸며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수사착수 경위


 


  - 전남경찰 광역수사대는 2011. 6월경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영산강 유역 어민들이 부정하게 어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이 수년간 거래한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거래내역, 감정평가기관에 보관중인 실사서류, 보상금관련철 등 관련자료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산강 보상사업단,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 약 6개월에 걸친 수사로 이들의 불법 보상금 수령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 경찰은 이들이 어업피해보상금 3억 8천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상금지급기관에 통보하여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경찰은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눈먼 “보상금”을 노린 각종 불법·편법이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 각종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의 적정성  여부·수령의 적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담당 : 수사과 경위 한재석(061-289-2179)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