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주말 ·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간 주 · 정차 허용한다
작성자 경비교통과 등록일 2010-10-04 조회수 1483
첨부파일  

주말 ·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간 주 · 정차 허용한다




- 10.2(토)부터 10개소 전통시장에서 시행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에서는


10월 2일(토)부터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포 동부시장 등 10개소 주변 도로(4.6km 구간)에 대해 주말·공휴일 주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구간 및 시간에 대해서는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주차허용 보조표지,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금번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 추석前(9.13~21)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간 주정차 허용’으로 상인회 및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추진되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하여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공휴일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親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서민보호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 당 : 경사 문 정 용(062-607-2652)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