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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및 세금탈루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7-21 조회수 1570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110720(중앙중공업).hwp   

“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및 세금탈루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08. 3월 ~ 10월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14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 120억원 상당을 빼돌린 J중공업 대표 A씨(43세, 남) 등 3명을 탈세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탈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횡령) 등 위반 혐의


 


  ○ A씨 등은 ’06. 8월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J중공업을 설립,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LH공사 소유의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에 임대 입주 후 12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신축한 공장을 불과 3개월 후 현대삼호중공업에 215억원 상당에 매각(공장설비 및 지상권), 95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후 수익금 등 회사자금 120억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 횡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들로부터 44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등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가 개시되어 혐의가 밝혀지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20억원 납부


 


  ○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의 조세포탈 및 기업자금의 개인횡령 등 산업발전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2-60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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