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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홍보 사업 수의계약 대가로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군청 5급 공무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6-23 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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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홍보 사업 수의계약 대가로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군청 5급 공무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장 재직 시 축제홍보용 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군청 ○○○○과장 5급 공무원 A모씨(56세,남)와 뇌물을 공여한 모 미술연구소 대표 B 모씨(46세,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하였습니다.




피의자 A모씨는 ’07. 10. 9. 14:0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사무소  면장실에서 축제 홍보용 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 대표인 B모씨와 4,200만원에 수의 계약한 뒤 그 대가로 300만원씩 2회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같은 B모씨는 사업  선정의 대가로 위 금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모씨 등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공무원  명의 계좌로 입금,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통화내역 분석 및 계좌추적수사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밝혀내고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에서는 피의자 A모씨가 근무하는 ○○군청을 상대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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