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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작성자 송수철 등록일 2016-08-16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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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6월 25일 04시 50분경 ktx열차를 타기 위한 아들을 태우고 역전 방향으로 시속 53km의 속도로 주행중 신호는 황색 점멸등 이었습니다.
로타리 중간 지점에 도착시 운전석 문짝 끝 부분을 심하게 충격 받아 앞 창문 유리창이 앞으로 날아가고 차체는 균형을 잃고 겨우 아들의 도움으로 조수석으로 하차,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량으로 생각이 들어 이글을 씁니다.

아들의 119신고로 의해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 무의식 상태로 성가롤로 병원 중환자 실에 도착 3일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의 병원 생황에 당뇨가 있는 저는 수치가 200이 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입원전에는 식사 조절과 2~3시간의 운동을하며 눈이오나 비가오나 매일같이 철저히 관리하여 120이 넘지 않았습니다.
입원생활 도중 운동을 하지 못해 당 수치가 계속해서 200이 넘었고 점점 합병증등이 걱정이 되어 통원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7월달에 뇌출혈 6주 다리 수술2주 합 8주 진단과 함께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 요청하여 조사를 받으로 경찰서 교통과로 내방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속력이 조금더 빨랐다고 1차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벌점 없는 5만원 스티커를 발부하며 무조건 물어보는데로 답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중에 두통이 심하고 손도 많이 떨려 오랜시간 자세히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건 현장으로 처음으로 가서 확인 한바 놀라움에 치가 떨렸습니다.
교차로 중간 우측 중앙선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본인 생각에는 상대 차량이 좌회전 차량인줄 알았는데 담당 수사관님은 직진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처리에 의심이 나기 시작했고 수사 처리 과정이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기가막힌 일은 상대 운전자가 우리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160만원 받고 바로 퇴원 했단다.
우리 막내 아들은 자신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다쳤다고 입원도 못하고 겨우 물리치료와 약만 사다 먹었는데 치료비 조로 48만원에 합의를 종용당했단다.
본인은 지금도 다리에 붓기도 빠지지 않았고 주행거리 8만km 밖에 되지 않은 차량까지 폐차 했다.
통원 치료중에 썼던 약 값도 받지 못한 지금 생각해 보면 46년동안 단 한번도 보험사 신세를 져보지 않은 안전 운전을 자부하며 살았는데 지금 수사의 결과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재조사와 함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은 흐르지 않은 썩은 물을 지니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진실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사고 처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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