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 집중단속 : '09.6. 1(금) ~12.31(목) [7개월간]
○ 법적근거 :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
☞ 도교법 제50조제3항 : 범칙금 2만원
※ 매월1회, 경찰서 주관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능
(문의전화☎ 835-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