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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륜 오토바이(사발이포함) 법규위반 집중단속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09-06-03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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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륜 오토바이(사발이포함) 법규위반 집중단속


 

○ 집중단속 : '09.6. 1(금) ~12.31(목)  [7개월간]


○ 법적근거 :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


    ☞ 도교법 제50조제3항 : 범칙금 2만원


  ※ 매월1회, 경찰서 주관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능


      (문의전화☎ 83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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