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 집중단속 : '09.6. 1(금) ~12.31(목) [7개월간]
○ 법적근거 :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위반 행위
☞ 도교법 제50조제1항 : 범칙금 3만원
☞ 도교법 제49조제1항제10호 : 범칙금 6만원(버스7만원), 벌점 15점
○ 적용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