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피의자 19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3-30 조회수 1671
첨부파일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피의자 19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나누어 위장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S모씨(29세, 남) 등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하는 등 보험사기 피의자 19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목포지역 선․후배 지간으로, 2009. 6. 24. 01:45경 목포시 대성동 사거리에서 피의자 M모씨(24세, 남)는 42거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피의자 S모씨 등 4명이 탑승한 31거0000호 선행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하자 미리 계획한대로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각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 330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6,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목포지역 선․후배들로서 렌트 차량으로 교통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렌트 차량을 단기간 대여한 후 공범들의 차량을 충돌하는 가해차량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범들을 아무 관련이 없는 택시에 승차시킨 다음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범행 횟수가 많은 피의자의 경우 사고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을 주도하고도 탑승자 명단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범 1인당 지급 보험금의 30%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회수하는 등 매우 지능적이고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경찰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선량한 시민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만들어 인적․물적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참고사항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형법제366조(재물손괴)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