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006년도 제2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생계형 운전자 7명을 구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51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 취소된 박모씨(33·광주시 북구 일곡동)등 생계형 운전자 7명(14%)은 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하고, 31명과 13명은 각각 기각, 각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 7명의 경우 "법규와 사고위반 전력이 전무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요한 수단임이 인정돼 이같이 감경 처분했다"며 "하지만 운전면허가 작업상 필요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고 법규위반 전력 등 준법운전 의식이 희박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감경처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벌점초과 및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돼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