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전남청, 경찰, 생계형 운전자 7명 구제 준법의식 희박한 44명은 제외[일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28 조회수 747
첨부파일  
전남청, 경찰, 생계형 운전자 7명 구제 준법의식 희박한 44명은 제외

전남지방경찰청은 "2006년도 제2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생계형 운전자 7명을 구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51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 취소된 박모씨(33·광주시 북구 일곡동)등 생계형 운전자 7명(14%)은 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하고, 31명과 13명은 각각 기각, 각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 7명의 경우 "법규와 사고위반 전력이 전무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요한 수단임이 인정돼 이같이 감경 처분했다"며 "하지만 운전면허가 작업상 필요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고 법규위반 전력 등 준법운전 의식이 희박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감경처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벌점초과 및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돼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