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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일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28
조회수
743
첨부파일
전남청,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전남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단속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술·담배 등)판매행위, 노래방, PC방 출입시간 준수여부 및 티켓다방 불법영업 등이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문방구 및 아파트상가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사나 슈퍼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3대 이상 설치 및 실외에 설치시도 단속대상이 된다" 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업주들에게 미니게임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자진철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