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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일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28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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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전남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단속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술·담배 등)판매행위, 노래방, PC방 출입시간 준수여부 및 티켓다방 불법영업 등이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문방구 및 아파트상가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사나 슈퍼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3대 이상 설치 및 실외에 설치시도 단속대상이 된다" 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업주들에게 미니게임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자진철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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