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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RE]원칙을 무시한 신분확인!!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99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박성준님!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시어 고언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신원확인 과정에서 기분이 언짢으셨다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탑승객들을 상대로 저희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취지는
첫째 육로와 해상교통보다 하늘을 나는 항공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시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함에 있으며

둘째 기내의 범죄예방 및 수사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 및 물품, 위탁수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함으로써 탑승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탑승구에서 신원확인 경찰관은 탑승객에 대한 신원을 확인키 위하여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 요구하기 전 박성준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직함과 직급 등을 말씀드리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야 당연한 절차이오나 수많은 탑승객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신원확인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경찰공무원증 대신 공항공사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패용하여 탑승객들로 하여금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물질 소지 여부는 협력업체직원들이 검색대 조회기를 통하여 검색을 하고 신원검색(중요범인 또는 수배자 검거등)은 비행기를 처음 이용한 승객이나 이용횟수가 적은 탑승객 등을 선별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신원확인을 위한 근무 형태의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15조(승객 등의 검색)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신체․휴대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탑승거절대상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불심검문)

참고로 이러한 법적근거로 모든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여수경찰서 공항분실에서는 다수의 각종 수배자 및 범법자를 검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검색은 우리나라 어느 공항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거나 언짢으셨다면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박성준님께서 올리신 글을 토대로 보다 탑승객들에게 친절한 신원확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수경찰서 공항 103호실 (061-682-0112)로 직접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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