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기 간
2007. 6. 1 ~7. 15 (45일간)
* 대 상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 각급 군부대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
* 신고자 처우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신고된 무기류 처리
- 신고자 희망시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을 경우 허가 조치
-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 처분
* 미신고자 적발시 처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제71조에 의거 의법조치(10년 이하 징역 도는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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