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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약 20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K한방병원장 등 일명 “묻지마 입원”보험사기 피의자 208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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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약 20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K한방병원장 등


일명 묻지마 입원보험사기 피의자 208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 지인 또는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전국 최초 보험설계사 운영) 광주 K한방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 입원으로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가입자 20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피의자 L(54, , 보험설계사)2010. 5월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아들의 친구이자 한의사인 J모씨(31, )을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K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기획실장 직을 유지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생 L모씨(45, )를 홍보과장으로 고용, 지인 또는 위 병원에 래원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 하였습니다


 


           ○ 홍보과장 L모씨는 의사 진료 전 상담을 하면서 의료 실비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다음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를 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허위 입원을 권유하여 실제 입원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특정 병실에 허위 환자들을 서류상 입원 처리하거나 1인실인 특실에 수 십명을 서류상 허위로 입원처리하였으며, 상담 명부를 작성하여 퇴원 후 3개월 가량 지나면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원환자 205명을 모집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9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L씨는 의사 진료 전 상담시 진료과를 배정하고, 입원여부를 정하였으며, 허위 환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 래원하지 않아도 서류상 입원 처리하고, 심지어 지인에게 보험 4개를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지급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허위 입원 처리 후 보험가입자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 명의상 병원장인 J모씨(31, ) 10명의 고용 의사들은 홍보과장 L씨의 결정에 따라 입원 지시를 내리고,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챠트를 작성하였으며, 장기 부재중인 허위 환자들을 방치하였고,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지 등을 실제 입원 치료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험가입자 205명은 홍보과장 또는 지인의 소개로 실제 입원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의료실비와 입원일당 등 보험금 18억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 수사 결과 통상 입원 전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혈액, 엑스레이, 체열 등 각종 검사가 입원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주인 L씨는 74천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본인은 기획실장, 남편 K씨는 사무직 직원 직책을 맡으면서 약 15천만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 경찰은 금년 5월경 속칭 사무장 병원이 허위 입원환자를 병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특정 병실에 서류상 입원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요양 여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에 수사에 착수하여 허위 입원 환자 205명의 혐의 인정되어 1차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압수자료 분석 결과 병원 운영기간인 2년 간 허가 받은 병상을 초과한 입원환자가 1,659명에 이르고 남녀 혼숙 입원환자가 683명에 이르는 등 1,659명의 혐의를 잡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에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 또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의사 8명에 대해서도 전원 입건할 예정입니다


 


           ○ 경찰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 등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부실화 초래, 정당한 근로의욕을 저하, 살인·상해 등 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본색원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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