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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업주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여수 ○○파 등 동부권 3개파 조직폭력배 5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16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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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마사지 업주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여수○○파 등 동부권 3개파 조직폭력배 5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05년~’08년까지 3년에 걸쳐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인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피해자 나모씨(43세,여)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성상납 및 금품을 갈취한 여수 ○○파 장모씨(32세,남) 등 3개파 조직폭력배 5명을 검거하여 장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2세,남) 등 2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 피의자 장모씨 등은 순천, 광양,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배들로, 2005. 10월경~2008년 2월경까지 피해자 나모씨가 피의자들의 허락 없이 위 지역에서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성매매 업소인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나모씨를 찾아가 협박하여 지역 내에서 불법영업을 독점케 하고 까다로운 손님을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월 20~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출장마사지에 새로운 종업원이 오면 성 상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의자들은 상납을 하기로 한 일자에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할 것 같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되는 협박에 당시 운행하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 보호비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피의자들은 여수○○파, 광양○○○○파, 순천○○파 등 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로 조직간 연계하여 활동구역 내 출장안마 등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비를 내는 업주만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였으며, 보호비를 받아 유흥비 및 조직원 관리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심지어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출장마사지에 새로운 여자 종업원이나 마음에 드는 여자 종업원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여자 종업원을 모텔이나 여관 등으로 보내게 하여 성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전남경찰청은 순천, 여수, 광양지역 이외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 또한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보호비를 받아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의 암적 존재인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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