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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업주 상대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5-04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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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업주 상대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검거

- 조직폭력배 4명, 불법보도방 업주 등 8명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 광양지역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영업을 보호하여 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광양 “○○온스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씨(29세,남) “○호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씨(30세,남), 이모씨(31세,남), 불법 보도방 업주 김모씨(47세,남) 등 12명을 검거하여 이중 조직폭력배 3명 구속영장 신청, 조직폭력배 1명 수배, 보도방 업주 등 8명을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김모씨는 2010. 11. 13. 05: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 음악홀에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보도방 아가씨들이 접대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보도방 업주를 부른 후 폭행하고,


 


   - 계속하여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15. 광양시 중동소재 ○○ 음악홀 앞 노상에서 “징역을 갔다 와 먹고 살아야겠다”며 매월 200만원씩을 요구하여 1회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술값 대납케 하는 등 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광양 일대를 급습하여 보도방 업주들에 검거한 후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사실 확인하여 검거한 것입니다.


 


   - 저희 전남경찰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치 못하는 조직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평온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황석헌(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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