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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순찰차는 범죄출동시 교통신호나 차선을 위반해도 되는가요? 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전남 지방 경찰청 등록일 2006-07-05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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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순찰차는 평상시는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행을 하고,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서 특례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관등을 사용하여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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