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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목적 살인 및 사체유기 중요 미제사건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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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목적 살인 및 사체유기 중요 미제사건 피의자 검거




- 그 남자가 저수지 속에서 잠든 이유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 재혼한 남편 명의로 약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16개를 몰래 가입 후 고의 교통사고로 청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평소 건강식품으로 복용하던 민들레 즙에 수면제를 타 약물중독으로 살해 후 저수지에 차량과 함께 수장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교통사고사로 위장, 보험금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妻․내연남 등 살인 피의자 3명을 6년간의 끈질긴 수사로 증거 확보하여 전원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여, 54세)는 2002. 3월 피해자 이모씨(남, 57세)와 재혼하여 무안 면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사망보험금 약 10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7개를 남편 몰래 가입 후 고의 교통사고로 그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기로 과거 동거 생활을 하던 내연남 정모씨(남, 57세)와 공모하고,




피의자 정모씨는 화투판에서 만난 문모씨(남, 53세)에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살해해주면 그 사례비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부하여 2004. 4. 9. 목포농협 용당지점에서 수표 2천만원을 인출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004. 5. 6.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소재 자신의 소유 식당 건물을 피의자 문모씨에게 채권액 5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 주어 범행 후 지급하기로 한 사례비 미지급분 3천만원을 담보하여 주었습니다.




2004. 5. 16. 21:40경 피의자 김모씨는 남편인 피해자에게 낚지를 구입해 오라고 일부러 심부름을 시킨 후 이를 내연남 정모씨에게 알려주고 피의자 문모씨는 피해자의 예상 이동로에서 대기 중 피의자 정모씨로부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소유 1톤 봉고 화물차량으로 뒤따라 가다 무안군 운남면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 부상한 피해자를 병원 후송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자 피의자 김모씨는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는 2년 후 약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9개를 남편 몰래 추가 가입 후 피해자를 약물 중독으로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7. 23. 22:00경 무안군 운남면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강식품으로 복용하던 민들레 즙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 장례식장 조문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복용케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약 27㎞ 떨어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소재 저수지까지 이동하여 내연남인 피의자 정모씨를 불러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운전석으로 옮긴 후 위 차량을 저수지 물속에 빠트려 수장하고 교통사고사로 위장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는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무안군 청계면에서 피의자 정모씨와 동거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5개월 후부터 남편 몰래 보험을 청약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설계사에게 “남편이 운이 사나우니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라고 점쟁이가 말했다”며 사고를 예상하는 말을 하고, 결혼후에도 계속해서 내연남인 피의자 정모씨와 만나거나 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 2004년 4월 피의자 정모씨는 피의자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살해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화투판에서 알게 된 피의자 문모씨를 끌어들여 살해 대가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청부하였고, 피의자 문모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피해자를 병원 후송하여 일반 교통사고 사건 처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사례비 미지급분 3천만원을 포기 하였습니다.






○ 2006년 피의자 김모씨는 남편을 살해 후 3일 뒤 경찰에 허위로 가출신고를 하고, 2006. 8. 9. 저수지 속에 수장된 차량과 사체가 발견되어 급성 약물중독(독실아민 : 수면 유도제 성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김모씨와 정모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저수지에서 사체가 발견되는 등 지리감이 있는 점, 경제적 능력 밖의 과다한 보험을 가입한 점, 사건 당일 22:00경 장례식장 조문을 다녀 온 후 함께 조문을 다녀온 마을주민의 부의금을 대신 내 주기 위해 재차 집에서 출타 하였다는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의자 김모씨가 몰래 사용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사건 당일 23:16경 사체 유기 장소인 무안 청계 기지국에서 내연남인 정모씨에게 전화 발신한 점 등 용의점을 발견하고 범행을 집중 추궁하였으나 피의자 김모씨와 정모씨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오히려 수사관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하였다고 인권위 등에 진정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 2011. 10월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 착수하여 자금추적․ 통신수사․부동산 보유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추적하여 피의자 정모씨와 문모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내연녀의 소개로 만나 화투판에서 알게 된 지인이라는 사실과 2004년 교통사고 발생 약 1달 전 피의자 정모씨가 발행한 수표 2천만원이 피의자 문모씨에게 살해 대가 착수금 으로 지급되고, 사고 발생 약 1주일 전 피의자 문모씨가 피의자 정모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례비 미지급분 담보 설정 목적으로 채권액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 문모씨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후배의 전화를 빌려 피의자 정모씨와 만나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을 밝혀내고, 범행시간대․기상 등 교통사고 당시와 동일조건으로 실황조사를 벌여 사고 모순점을 확인, 피의자 문모씨를 상대로 범행 추궁하자 경찰의 증거 제시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심경 변화를 일으킨 피의자 문모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 2012. 6. 7. 피의자 김모씨와 정모씨를 체포하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 정모씨는 2004년 살인미수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006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피의자 김모씨의 전화를 받고 사체 유기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 김모씨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김모씨 혼자서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옮긴 후 차량을 조작하여 저수지에 빠뜨렸으며, 피의자 김모씨가 민들레 즙에 수면제를 타 먹였더니 무안 골프장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 발생 8년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피의자 정모씨와 김모씨가 사건 당일 저녁 6회에 걸쳐 전화 통화하고 피의자 정모씨는 무안읍 소재 불무공원에서 약 2시간 가량 아무런 이유없이 피의자 김모씨의 전화 연락을 기다린 점, 피의자 정모씨가 사체 유기 현장에 있었던 점, 평소 피의자 정모씨가 살인미수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을 피의자 김영희에게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살해 동기가 충분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 정모씨와 김모씨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방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 질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6년간 수사에 매진한 노력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완전범죄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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