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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서민관 관련 글입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2-02 조회수 31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임치형님!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건은 2010. 01. 28 접수되어 피진정인이 사용한 계좌의 개설지점을 관할하는 경기구리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우선 계좌개설지점 관할인 경기구리경찰서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인출시 CCTV 화면 등을 확인하여 계좌 명의자와 대조를 하여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계좌 명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져피싱이 아닌 직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으며 비록 정지를 시켰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기범의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계속 범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061-663-211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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