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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이륜차 면허증... 접수와 일정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74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박근현님!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원동기면허 시험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동기 면허 원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 및 시험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기 시험절차○
-적성검사(신체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 순입니다.
참고로 신체검사는 보건소 및 종합병원, 교통안전교육은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기능시험은 신월동 동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반명함판(3X4) 사진 3매, 교통안전교육필증(학과 시험 전까지 제출), 수수료 총 20,000원(신체검사 5,000원, 학과 4,000원, 기능 5,000원, 합격 후 6,000원)

○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여수경찰서 원동기시험 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월 기간이 다르므로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매월 접수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125CC 이하 오토바이 탈수 있는 면허증을 따실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통법 제2조 제18호)
그러므로 125CC이하(125CC까지)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가능하며
125CC초과(126CC이상)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셔야만 운전가능하십니다.

또한 50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50CC 미만 원동기는 번호판 등록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이상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061-662-522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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