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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궁금한게있어서요.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3-19 조회수 2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박배열님!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찰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응시자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 바항에 보면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가. 연 령
- 공 채 : 18세이상 30세이하
- 특 채 : 20세이상 40세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나. 학 력
- 공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특채 : 경찰행정관련학과(4년제) 졸업자로 해당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라. 신체조건
- 체격 : 국·공립병원또는종합병원에서실시한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시가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청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마.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바. 응시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입니다.

본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는 본인의 범죄 경력조회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여수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로 가셔서 의뢰하시면 즉시 확인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경찰공무원 채용·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수경찰서 경무계(061-663-7916), 범죄경력조회 관련은 종합조회처리실(061-663-775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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