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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장 납치한 혐의로 도피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검거 구속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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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장 납치한 혐의로 도피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검거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93년 건설회사 사장 등에게 그림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복역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파 조직폭력배 부두목 조모씨(53세,남)의 지시를 받아 ○○건설 사장 A모씨(52세,남)를 납치하여 폭행한 혐의로 같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불상지로 도피하여 은신중인 김모씨(28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 김모씨 등은 ‘06. 11. 21. 09: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국제호텔 사우나에서 같은 조직원 양모씨 등16명과 함께 납치․감시 조로 나눠 양모씨 등은 호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의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사우나 탈의실 내부에 있는 카운터와 이발소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전자충격기로 제압하여 호텔 입구에 미리 대기해 놓은 승용차에 태워 수갑을 채우고, 털모자를 얼굴에 씌워 담양과 광주지역 외곽을 끌고 다니는 등 약5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부두목 조모씨의 전화연락을 받고 광주시내로 진입하여 조모씨가 피해자 공모씨를 만날 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차량에 나눠 타고 감시하는 등 사전에 범행에 대하여 치밀하게 모의하였고, 범행 후 서울․경기 지역 원룸이나 모텔 등에서 주로 은신생활을 해 왔으며 경찰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조직원과 통화 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추적을 피하여 왔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조직원들이 검거되어 구속된 사실을 알고서 현재까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조직의 보호 아래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피 중 사용한 휴대폰 사용내역 및 자금 추적을 통하여 조직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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