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저희 목포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인권보호 및 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는 사전 전화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일과시간(09:00~17:30) : 유치관리팀(061-270-0374)
평일 일과시간 후(19:00~21:00) 및 공휴일(09:00~20:00) : 목포경찰서 당직실(061-270-0854)

화상면회를 이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지참)

화상면회 접속 방법

http://www.seeansee.com/policecall/061-13.html 접속설치 (미설치시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 화상면회 실시

면회시간

평 일: 09:00∼21:00
공휴일: 09:00∼20:00
※ 면회제외 시간 : 11:30∼13:00(점심식사), 17:30∼19:00(저녁식사)

면회 횟수 및 시간

1인 3회 이내, 1회 면회시 30분 이내(필요에 따라 면회시간 조정)

유치인 방문 면회절차

경찰서 직접 방문→ 정문에서 신원 확인→ 면회실 위치 안내받음→신청서 작성(평일 일과시간:유치관리팀, 공휴일 및 일과시간 후:상황실)→면회실시(※신분증 지참)
경찰서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가능, 10일 이후에는 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