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침해유형 | 법률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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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
2 |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3조 |
4 |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5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6 |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7 |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
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
9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 정보보호법 제28조 |
10 |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보호법 제29조 |
11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12 |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
13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
14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
1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
16 |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 정보보호법 제49조 |
17 | 기타 |
내용 | 벌칙(중벌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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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24조,제24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3 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호) |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포함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ㆍ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24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2조제2호) |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포함 -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누설한 경우 (제28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3호) |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한 경우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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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ㆍ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ㆍ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57조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제1항제2호) |
내용 | 과태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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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3호)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3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4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23조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5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합병·상속시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7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27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3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9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9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에 불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30조제3항·제4항·제6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호) |
동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류·정정 조치가 지체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제30조제5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31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호)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3)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의2호) |
상동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물품·서류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 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7호 내지 19호) |
상동 |